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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박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범박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②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관 등의 지정)

  • ① 책임관은 교무분야 교감, 시설분야 행정실장이 담당하며 총괄책임관은 교감으로 한다.
  • ② 업무분야별로 책임자를 운영담당자로 지정한다.
    • - 학교폭력, 범죄예방 및 개인영상정보 관련 책임관 : 생활인권부장
    • - 기계장비 보수 및 관리, 화재예방 등 시설담당자 : 행정실 계장
    • - CCTV 운영대장 기록 관리, 민원접수 등 실무담당자 : 생활인권부 담당계원
  • ③ 생활인권부장은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④ CCTV 실무담당자는 책임관이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직용역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CCTV 설치/운영)

  • ①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위치촬영 범위촬영 시간화상정보보유기간비고
    1시청각실교문 출입로24시간30일
    2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내부24시간30일
    3보일러실 입구보일러실 입구24시간30일
    4본관 주차장본관 주차장24시간30일
    5식당 입구야외 공터24시간30일
    6후면 컨테이너후면 공터24시간30일
    7도시가스 정압기후면 주차장24시간30일
    8강당 전면강당 전면24시간30일
    92층 본교무실 내 시험문제 보관실문제 보관실 내부필요시30일
    102층 복도 좌측2층 복도24시간30일
    112층 복도 우측2층 복도24시간30일
    123층 복도 좌측3층 복도24시간30일
    133층 복도 우측3층 복도24시간30일
    144층 복도 좌측4층 복도24시간30일
    154층 복도 우측4층 복도24시간30일
    165층 복도 좌측5층 복도24시간30일
    175층 복도 우측5층 복도24시간30일
    185층 승강기 옥상교문 출입로24시간30일

    ※ 시험문제 보관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대상이 아님

  • ②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DVR은 접근권한을 가진 교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 ③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

제6조(CCTV의 관리)

  • ①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CCTV 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 책임관
    • -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 -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 -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담당자
    •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③ 실무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실무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 안내
목적시설 관리, 범죄 및 화재 예방
촬영 시간24시간 연속 촬영
촬영 범위학교 건물 내/외부
책임자범박고등학교장(032-349-4622)

(가로 : 40㎝, 세로 : 30㎝)

제8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전의견 수렴)

①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25조 등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제공)

  •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CCTV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13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30일이며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